사례를 통해 본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 최초 등록일
- 2007.12.0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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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입니다.
목차
Ι. 쟁점정리
Ⅱ. 설문(1)
1.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한 회신의 법적 성질
2. 乙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문제점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3) 중간결론
Ⅲ. 설문 (2)의 해결
1. 통관보류처분의 집행정지 -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2. 항고소송상 가처분
(1) 가처분의 의의
(2) 항고소송상 가처분의 인정 여부
(3) 사안의 경우
Ⅳ. 설문 (3)의 해결
1. 후소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가해행위 - 통관보류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
(1) 문제점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가능성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시적 범위
A. 문제점
B.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C. 사안의 경우
(3) 중간결론
2.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취소소송의 소송물
(4)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의 위법성
1) 문제점
2)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
Ⅴ.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에 새로이 추가되자, 경트럭용 고무제 공기타이어를 수입ㆍ판매하는 甲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동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동 타이어는 경트럭용 타이어이므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甲은 동 타이어를 수입하여 이를 통관하려 하였는데, 乙세관장은 동 타이어가 국내에서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관을 보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