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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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박개장죄
목차
1. 의 의
2. 구성요건
본문내용
1. 의 의
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본죄는 도박장을 열고 있는 동안 구성요건실현이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가. 행 위
도박을 개장하는 것이다. 개장된 도박장은 상설도박장임을 요하지 않으며 설비의 정도도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인터넷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장 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 개장행위에서 행위자가 도박의 주재자가 될 것을 요하는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도박개장이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재자가 되지 않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인 때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될 뿐이고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도박 주재자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면서 도박설비를 갖춘 도박장을 열어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죄의 구성요건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행위자가 반드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