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의 새로운 토지이용전략-일본제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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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2000년 법개정은 자치체에 도시정책상 큰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활용에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체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을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법제와 각종 시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일본의 현재
가. 일본 도시 교외부의 현상 및 문제점, 향후 과제
나. 센비키제도에 의한 교외의 보전 및 활용
다. 마치즈쿠리조례에 의한 교외의 종합적 토지이용유도
라. 신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일본의 상황과 대처
마. 토지이용계획의 새로운 원칙
: 종합적 토지이용관리, 도농통합적 토지이용전략
2. 일본의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과제
가.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 대두
나. 이후의 경과, 일본과의 비교, 그리고 문제점
다. 앞으로의 과제와 가능성
결론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그 골자는 (1)센비키제도의 원칙선택제 (2)조정구역 내 개발허가 입지규제완화조례 (3)기술기준의 완화 및 강화조례이다. 이밖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컨트롤 수법으로 준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외측에 토지이용컨트롤이 필요한 지역) 지정 및 특정용도제한지역(비센비키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에서 환경상 영향이 큰 용도를 제한)이 있다. 이로써, 센비키제도는 자치체(도도부현)의 사무로 제도상 전환되었다. 전국일률로 적용되던 도시계획법이 융통성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적용됨으로써 그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역할의식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센비키제도에 의해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던 그레이존에서는 예외허가조항과 기존택지확인제도 규정을 이리 저리 해석하여 본래 개발불가능 지역을 개발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도 성행하였다. 이는 기존택지확인제도의 모호한 성격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그레이존을 억지로 센비키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그레이존을 그 성격에 어울리게 토지이용유도를 하는 것이 불가결하였고 개정법에서는 이를 겨냥하여 집락지구조례(법 34조 8호의 3) 및 예외허가 정형화조례(8호의 4)를 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체의 의사에 의해 개발가능 구역과 입지가능 용도를 능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 때 경관․환경에의 영향이 큰 개발행위가 개발허가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버릴 경우도 예상되므로, 이 때 조례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건축물 관련 개발행위, 채석장 및 대규모 주차장, 자재적치장 등이 그 예가 되겠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나친 규제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됨을 주장하며 현재 중첩된 규제를「규제현황도」로 작성하였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한 개정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