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목차
Ⅰ.서 론
Ⅱ.물권과 공시방법
Ⅲ.공시의 원칙
1.공시원칙의 의의
2.인정근거
3.연혁
4.물권과 공시
5.공시의 효력
6.공시원칙의 적용범위
Ⅳ.공신의 원칙
1.공신원칙의 의의
2.공시의 원칙과의 관계
3.공신원칙의 적용
4.공신의 원칙 채택
Ⅴ.판례
Ⅵ.부동산법적안전을 위한 각국의 입법
1.등기의 공신력 부여
2.권리분석제도의 채택
Ⅶ.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 나가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요청되는 원칙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은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의 경우엔 점유를, 부동산의 경우엔 등기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독일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저해한다. 이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물권과 공시방법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그 존재와 그 변동은 외부적으로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 중 소유권과 저당권은 현실적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이므로 특히 공시력의 확보가 요청되고, 이로 인한 물권에는 반드시 일정한 공시원칙 내지 공시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물권의 공시는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한 표상 또는 표식을 말한다.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즉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각각 공시방법으로 하며 입법례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과실인 지상물의 공시방법에는 종래관습·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고 수목의 집단 중 일정 수목에 대하여는 입목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