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_형법 제 41조 등 위헌제청(찬반의견)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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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에서 촉발됐다.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과 찬반의견, 발표자의 생각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 사형제도에 대한 재판관별 의견
Ⅴ. 결 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 재판관 5:4(합헌5, 위헌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재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현행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 강력범죄 발생에 공포와 분노를 느꼈던 일반적 국민의 감정은 사형제 유지목소리가 우세하다.
Ⅴ. 결 론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관여 재판관 5:4(합헌5, 위헌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재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현행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 강력범죄 발생에 공포와 분노를 느꼈던 일반적 국민의 감정은 사형제 유지목소리가 우세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던 인권단체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 대부분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도 일제히 사형제 합헌 결정을 반대하며 인권이 후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종교계 역시 헌재의 결정에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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