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판례 2008헌가23과 관련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03.20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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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사형제도: 판례 2008헌가23과 관련하여
목차
1. 서론
2. 2008헌가23 사건의 개요
3. 판결 요지
4. 판례 평석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집행되어왔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부터 점점 폐지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헌법 PartII-2의 제 1항은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그에 이어 바로 제2항에서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거나 사형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중 략>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래 지속된 만큼 이 판결에 대한 합헌 위헌 의견도 다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가, 헌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사형제도는 실효성이 있는가 등이 있다.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형제도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리는 것을 생명권의 공동화로 보거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생명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총론』
장영수 “사형제 합헌판결의 함의… 사형제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판소의 과제인가?”
한지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0.2.25 2008헌가23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