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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재결 1996.11.28 선고 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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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2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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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제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음.
대법원에 상고.
상고와 동시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1.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 250조 제 1항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판례평석

유사판례

결론

본문내용

청구인은 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제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음.
대법원에 상고.
상고와 동시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1.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 250조 제 1항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Copy by BC Lee
.
2.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 41조 제 1호,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이하 생략)
3.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행형법 제 57조 제 1항
[사형의 집행]① 사형은 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대법원 1994. 12. 19.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
이에 청구인은 1995. 1. 3.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Copy by BC Lee
참고. 헌재법 제 68조 2항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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