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94다39598
- 최초 등록일
- 2014.10.14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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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쟁점사항
Ⅴ. 법개정 전의 판례
Ⅵ. 법개정 후의 판례
Ⅶ. 판결요지
Ⅷ. 소결
본문내용
Ⅰ.사건개요
① 소외 갑은 1989.10.17 소외 을회사를 설립하여 54,600주 주식을 보유하다가 주권 발행 전인 1990.5.9.에 그 중 30,000주를 원고들과 소외 병에게 각각 10,000주씩 액면가로 매도하면서 주식의 명의변경은 같은 해 12.31이내에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금전부를 수령함
② 원고들과 갑은 같은 해 7.26 을회사 이사인 피고Y에게 위 30,000주 보관을 요청했으나 동인의 제의로 다음날 위 회사 다른 이사인 피고 Y1과 사이에 원고들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30,000주를 Y1이 보관하고 위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면 교부하기로 약정함
③ 위 약정 직후 갑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주식대금을 전부 받았음에도 아직 받지 않은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받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④ 그 후 갑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Y가 대표이사로 취임, Y1은 갑의 회사에 대한 2억7천만원 상당의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갑이 보유하였던 54,600주 전부에 관하여 회사이사인 소외 정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하고 기명식주권도 발행
⑤ 원고들이 Y1에게 위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요구하자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1992.3.2. 정 명의의 주식 중 20,000주를 매도하여 갑의 채무에 충당하였고, 일년 후 나머지 34,600주에 관하여도 정으로부터 주권을 회수하고 그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침
⑥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주권 상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Ⅱ.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원고들이 먼저 이를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을 회사가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주식에 관해 주주가 아닌 정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주권을 발행하였을 때 주식양수인 원고가 주주권을 상실하는가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