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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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4. 우선변제적 효력
본문내용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저당권에 관한 제360조가 유추적용된다.
2)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관한 제358조와 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2. 대내적 효력
(1) 목적물의 이용관계
1)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의 점유 내지 이용의 권리는 담보제공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2) 담보제공자(채무자)가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는 관계를 학설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준하는 것으로 새긴다.
(2) 양도담보권자와 담보제공자의 의무
1) 양도담보권자는,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초과하여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담보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가령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그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강제집행의 경우
1)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그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담보권설의 입장. 이러한 경우의 압류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담보제공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담보제공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 담보제공자는 배당절차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