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3.05.0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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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의 효력
6. 가등기담보의 소멸
Ⅱ. 판례 분석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도는 제3자) 사이에서 ,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곽윤직, [물권법(제7판)], 박영사, 2008년, 383면
이러한 가등기담보는 전형담보를 실행하는 절차인 경매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경매에 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시가보다 경매가격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가등기 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인해 종래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를 포함한 비전형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폭리와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1984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 시행되었다.
<중 략>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귀속청산)
귀속청산의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실행의 통지, 청산,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순으로 행해진다. 가담법 제3조[담보권의 샐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제7판)], 박영사, 2008년
곽윤직, 전게서(주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