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코닥-후지 필름분쟁
- 최초 등록일
- 2009.12.01
- 최종 저작일
- 2009.09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미국의 코닥사와 일본의 후지사의 필름분쟁을 통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
목차
Ⅰ.사실관계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경과
Ⅱ. 법적쟁점
1. 비위반제소(Non Violation Complaint) - GATT 제23조 제1항 b호의 위반 여부
1)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
2) 비위반제소의 적용요건
2. 위반제소
1)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원칙 : National Treatment)의 위반 여부
2) GATT 제10조 제1항(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지침의 공표의무)의 위반 여부
Ⅲ. 패널의 결정
1. GATT 제23조 제1항 b호 위반 여부
1) 유통구조저해조치(Distribution ‘Countermeasures’)
2) 대형상점에 대한 제한 조치(Restrictions on large retail stores)
3) 선전,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Promotion ‘Countermeasures’)
4) 결합효과
2. GATT 제3조 제4항 위반 여부
3. GATT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Ⅳ. 검토 및 분석
1. 사건(事件)의 의의(意義)
2. 비위반제소 (Non Violation Complaint)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발단
: 코닥(Kodak)社의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한 USTR제소
1995년 5월 18일 미국의 최대의 필름제조회사인 코닥(Kodak)社는 일반소비자용 사진필름 및 인화지(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이하 필름 및 인화지라 한다.)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Fuji)社가 일본 시장 안에서 반경쟁행위(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 RBP)을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필름사건의 발단이다.
2. 사건의 경과
1) 후지(Fuji)社 및 일본 정부의 미국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를 통한 2국간 교섭의 거부
(1) 미국은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시장의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 라운드(Kennedy, Tokyo, Uruguay Rounds)에서 관세양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관계 또는 경쟁적 지위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후지(Fuji)社와 같은 필름 및 인화지의 생산업자가 대형 도매상들과 배타적으로 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코닥(Kodak)社와 같은 외국생산업자는 그러한 배타적인 유통구조 안으로 침투할 수가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관행인 소위 ‘keiretsu’는 결국 ‘일본 정부의 각종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최승환(2006), 국제경제법, 법영사.
김영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후지·코닥 필름 분쟁을 중심으로” 2008. 6.
정영진, “美日 코닥-후지 필름분쟁 사례연구> (上), (下)”, 1998. 8.
유관영, “경쟁법 측면에서 본 미·일 필름분쟁”, KIET 실물경제, 1998. 1.
임미라,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코닥 ․ 후지필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암택웅사(2000), ‘WTO 분쟁처리’, 법영사.
김승호(2007),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