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09.09.2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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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목차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소송의 주체
본문내용
♣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형사절차에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있으며, 집행절차는 여기서 제외
♣ 형사소송법의 특성
·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으로 인해 합목적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법법인 성질상 법적 안정성을 원리로 한다.
·배분적 정의가 지배한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대통령령으로 형사절차를 규정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성문법이며, 절차법이다.
·관습법은 형사소송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것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소송법의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
·자백보강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보장(헌법 제12조 제4항)
♣ 헌법에 있는 형사절차규정에 해당되는 것
-형사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원칙, 적정절차원칙,
피해자진술권
♣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 형사소송법의 법원
·조세범처벌법,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소년법, 법원조직법, 관세법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 외국원수와 사절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
-인적적용범위, 물적적용범위, 시간적적용범위
♣ 외국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에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재판
-유·무죄의 실체 판결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최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하여야한다.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