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의약품 분야(부정적입장)
- 최초 등록일
- 2009.09.01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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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 의약품 분야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많은 도움되시길바라겠습니다^^
목차
1. 쟁점사항
2. 대책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FTA체결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FTA체결로 농업과 제약이외에는 지금 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약산업은 한․미 FTA체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한․미 FTA체결로 미국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연장되고, 신약 관련 자료 독점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신약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신약을 약간 바꾼 개량 신약이나 오리지널 신약의 제네릭(복제품) 출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업계나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피해 예상 규모와 정부의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시민단체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매년 1조원의 피해가 생길 걸로 예상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연간 9조원 규모인 국내 제약업계 매출에서 FTA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570억~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부분의 협상은 미국의 오리지널 신약에 의존해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으로 신약을 공급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분명히 불리한 협상이었다.
1. 쟁점사항
-특허기간 연장
이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 기간연장은 국내 제약회사와 국민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줄 것이다. 우선적으로 특허 연계로 인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늦어진다고 한다.
-신약관련자료 독점권
특허권문제로 자료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개량신약 개발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신약을 개량해 만든 개량신약은 미국의 원 제품의 실험자료․임상결과 자료를 인용해서 제품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기간연장으로 인해 미국 원제품의 자료를 일정기간(특허기간)동안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국내 제약사는 다국적 거대 제약사가 신약을 내놓는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복제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이 같은 관행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