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례의 조사 및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9.06.2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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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위반 사례의 조사 및 평가
목차
1. 서론
2. 본론
관련기사 ①
관련기사 ②
3. 결론
◆평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착한사람이라고 법위반을 하지 않을까? 대게 어릴 때는 생각하기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했을 때 법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법위반이라고 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위해 했던 일이 법위반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선 비일비재 하다.
착한일을 하고도 법 위반으로 벌을 받게된 사례를 조사 하겠다.
본론
농촌의 고령환자들의 진료비를 할인 해주던 의사가 자격정지를 받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1. >
고령 환자 진료비 할인…자격정지 부당
농촌의 할머니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일부 환자들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강 모 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강 씨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진 점 등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얻은 이득이 2백여만 원에 그친데다 본인부담금을 안 받은 대상이 주로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때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50∼70대 여성 환자들로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7천 원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환자 유인 행위`를 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 자료
http://www.ytn.co.kr/_ln/0103_2007090910444400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5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