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법 - 노동법 이슈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완벽한 조사 자료목차
1.문제정리관련기사
2.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논의 현황
(1)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법조항의 개정 과정
(2) 1997년도 법제정 직후의 논의 상황
가. 각계의 입장
1) 노동계
2)경영계
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3) 2003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4) 2006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에 관한 입법안 마련과 3년간 적용유예기간 연장
Ⅱ.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노조전임자 정의
2. 노조전임자 제도의 법적 근거
3.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노동조합 전임자는 급여지급 금지 대상인지 여부
5.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의 문제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결론
Ⅴ. 참고 자료, 사이트
본문내용
가. 각계의 입장1) 노동계
우선 노동계는 노조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명문화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 즉,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과(제24조 제2항)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부분(제81조 제4호)을 삭제하고 아울러 노조 전임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간의 문제임에도 이를 법에서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
둘째, 대법원 판례도 전임자 급여지급이 노조의 자주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법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셋째, 협약자율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라는 투쟁의 결과로 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조합활동이 자유로워지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고양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ILO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는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ILO의 권고를 수용하여야 하며, 외국에서도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규정을 둔 입법례가 없다.
다섯째, 전임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동의하에 급여를 받는 것이며, 전임자는 노사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업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을 전임자의 급여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영세노조의 무력화, 자율적 노사관계의 파괴, 노사관계의 악화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 개정 노동법상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동법 연구 제7호, 최홍엽)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노동정책연구 2007년 제7권 제1호, 손향미)
노조전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한양법학 제11호, 이희성)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논의자료 (노사정위원회, 2003)
교과서 임종률 노동법 제8판 (p84~p86)
사이트: 한국노총 http://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267
([정책·연구]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성 보장에 관한 청원, 5월19일)
http://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8297
([정책·연구] <이슈브리핑 2008-3>노조전임자 및 교섭대표구성의 각국 사례,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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