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구제방법
- 최초 등록일
- 2009.06.16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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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의 채무불이행과 구제방법입니다. 기사를포함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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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무불이행
1.1) 종류
1.2) 민법 조문
1.3) 채무불이행의 효과
1.4) 판례
2.채무불이행의 현 실태
3.금전거래에 관한 법률 상식
1)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2)변제공탁이란?
3)소멸시효
4.구제방안
1)개인회생제도
2) 개인파산
3)면책
4) 구제방안 의견
5. 주석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1.1) 종류
채무불이행에는 다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경우이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예컨대, 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경우이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1.2) 민법 조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128쪽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87쪽 참조.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812.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827.
→ 대법원 992.11.27. 선고 92다2320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59779 판결 【건물명도등】
→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724 판결 【장물취득,무고】
→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887 판결 【공사금등】
→ 변호사 이순태 /『채권채무의 생활법률』/ 제일법규
→ 대한 법률 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