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적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판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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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전적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전적의 의의
2.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전적의 의의
전적(轉籍)은 원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민법 제657조 제1항)에 비추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주요 판례 연구
-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전적명령은 무효이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28477 판결 등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