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憲法은 制憲이래 地方自治에 關한 規定을 둠으로써 地方自治制度가 國家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憲法 제117조는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안에서 自治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어 地方自治團體는 이 條項에 根據한 自治權에 의하여 그의 管轄區域과 住民을 統治하고 그 管理事務를 自律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法律的 權能을 갖게 되었다. 憲法의 規定에 따라 解釋할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은 "自治團體가 法律의 範圍 안에서 그 目的遂行을 위해 行使할 수 있는 自主的 權能을 말한다. 이런 意味에서 自治權은 國家의 3대 要素인 領土, 國民, 主權 중에서 主權과 比較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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