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1998.09.24
- 최종 저작일
-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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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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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301조 시리즈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할 때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수퍼301조' 는 지
난 88년 만들어졌다. 74통상법을 개정한 88종합통상법은 74통상법상의 '일반301조' 보다
훨씬 강력한 수퍼301조를 마련한 것이다. 수퍼301조는 미무역대표부가 매년 각국의 무역장
벽을 검토한 뒤 불공정무역관행국을 지정해 의회에 보고한 뒤 해당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보복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의무사항으로서 강제성이
특징이다. 반면 일반 301조는 보통 업계의 청원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며 조사실시 결정
여부도 행정부에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수퍼301조는 보호주의 색채가 워낙 강해 88년 제정 당시 89∼90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94∼95
년에 걸쳐 2년동안 부활시켰고 95년 9월말 다시 2년 (96∼97년) 을 갱신했다.
301조 시리즈로는 이 밖에 '스페셜301조' 가 있는데 역시 88종합통상법상의 규정으로 조
사대상을 지적재산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절차와 효과 등은 수퍼301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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