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_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Incyclope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과목명 | 국제인권법 | 자료 | 14건 |
공통 |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
소개글
"법학3_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1.1 개념
1.2 요건
1.3 국내외 사례들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2.1 국제인권법
2.2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
2.3 유엔 선언과 평화적 시민사회 조직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일반통화결의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3.1 포스코의 쉐가스전 사업 참여 사실
3.2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 사례
3.3 포스코의 인권침해 연루 여부 판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1.1 개념
기업의 사업활동이 인권침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대개 기업이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 노동자,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보고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요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기업의 사업활동과 인권침해와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즉, 기업의 사업활동이 인권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활동이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책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미얀마, 군부-포스코 쉐가스전 공동운영 중단 촉구”,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기업과 인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미얀마: 현재 인권 문제”, 휴먼라이츠워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핵심노동기준 선언”, 국제노동기구
“개발권 선언”, 유엔 총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엔 글로벌 컴팩트
“유엔 글로벌 계획”, 유엔
“인권과 기업”, 인권진흥재단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의 대응”,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조성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