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와생활문화 ) 자신이 조선시대 살고 있으며, 거주지나 고향에서 등장을 올리는 대표자가 되었다고 가정함. 직접 민장을 작성. 작성하는 이유, 요구조건 등을 민장에 기재 민장에 대한 관의 대응, 그리고 그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을 것.
- 최초 등록일
- 2022.03.02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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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재 제8장 ‘민장 속의 다양한 모습’을 읽고 민장 작성하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25점)
2. 교재 제9장 ‘교육과 과거’, 제10장 ‘관료와 양반의 삶’을 읽고 ①자신을 조선시대 살았던 인물로 상정하고, ②공부나 과거를 보는 과정, ③관료와 양반으로서의 활동 등을 가상하여 정리할 것(25점)
본문내용
수령들이 주도권을 잡고 향촌세력들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며 시행하도록 만드는 일이란 중요한 문제다. 군현 내에서 재지사족과 향리와 같은 제 세력 존재 형태는 수령들의 군현 통치에 있어 수령의 자질과 통치론, 군현의 상황만큼 영향을 주는 요인 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 향임 및 이서들이 사적으로 수탈을 이행하여 민에게 해악을 입히는 대신 에 이들이 본래의 자신 직임을 다해 공적인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에 민장에서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향임 이서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경책과 수령과 공존하는 존재로써 여기는 온건책을 작성하려한다. 그 중에 강경책을 제시함으로 향임 및 이서를 장악하여서 수령이 향권을 장악하고 민과 관 사이에서는 항상 원활하게 통하여서 그 사이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막힘이 없게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수령이 향임 선발 시 주도권을 잡아야만 한다. 본래의 향소 향임직은 향회에서 추천하여서 경재소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재소의 혁파로 인하여 향임 선발권 수령을 가지게 되는 향임을 선발하는데 방식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러한 요구조건을 발표한다.
먼저 “향임을 차출할 때는 향청에 일임해서는 아니 된다. 현임 향소와 기타 소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고을에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쓸 만한 사람들을 그 수에 구애받지 않고 각기 추천하게 한다. 추천자 명단이 들어온 후에는 그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자, 천거한 자는 죄를 주며 추천자 명단을 향청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추천하게 한다면 향임을 천거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참으로 정밀해질 것이다. 또한 향임과 풍헌을 역임한 자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불러서 그 말을 자세하게 묻고 그 행동거지를 자세하게 살피도록 한다.
참고 자료
홍해뜸, 「18세기 목민서의 향촌통제와 관민소통책」,『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1-29쪽 참고
윤준기, 「교과서 보완적 읽기를 위한 역사 학습자료 재구성 방안 :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 모습을 중심으로」,『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1-29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