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 최초 등록일
- 2021.11.0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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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성희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일반여성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언동(국가인권위원회)을 말한다. “성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로써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성매매는 돈이나 금품으로 성(sex)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엔은 삽입 성교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행위가 포함된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참고 자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