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수어지교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과목명 | 소비자법 | 자료 | 9건 |
공통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30점)
|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잠재적 범죄자 취급
2)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
3) 수술의 질 저하
4) 의사의 심리적 위축
5) 수술 행위의 소극적 처치
6) CCTV를 대리 수술 방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필요
3.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1) 침해의 최소성
2) 법익의 균형성
3) 개인정보보호법
4) 음성권
5) 의사결정능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6) 보건의료기본법 – 설명의무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2021년 8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를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 환자들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유령의사’를 생각한다. 유령의사는 체인을 끌거나 큰 소리를 내어 문을 닫지도 않고 육체에서 이탈하여 걸어 다니지도 않는다. 이 유령은 실제로 존재하며, 마주치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유령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술 집도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자는 불치병 치료로 명성이 높은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갔고, 진료 후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수술은 후유증 없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환자가 서명한 수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였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환자는 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관련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녹화를 해야 한다. 그동안 법안을 추진하던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처음으로 법제화를 주장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최재천⋅박영호⋅홍영균, 「의료형법」, 육법사, 20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9.
이재경,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0.
박종석,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