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Ⅱ.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Ⅲ.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
본문내용
Ⅰ.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는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시점에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비용을 공제한 재산이 산정할 수 있다. 사례에서 A는 3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저작권료로 받아야 하는 돈 5천만원과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1억원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A는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장례비용과 묘지구입에 총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5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A의 상속재산은 총 재산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을 제외한 것이므로, 4억 5천만원(3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법정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상속인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어 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있고, 2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7.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