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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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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0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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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공통교양과목/생활법률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1. 문제1
1) A의 상속재산
2) 법정상속인의 특정
3) 실제상속인이 되는 자와 상속분

2. 문제2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문제3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 A의 상속재산
A 명의로 된 3억 원의 집(부동산)과 5,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저작권료로 받은 돈 5,000만 원도 상속재산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A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것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A는 생전에 3,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므로 이것은 소극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은 통상적인 ‘상속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이것을 상속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공제한다.
정리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5억 원과 소극재산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4억 5,000만 원이다. 여기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를 공제한 총 4억 3,000만 원이 상속재산으로 확정된다.

[2] 법정상속인의 특정
(1)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검토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000조 이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가 결정된다.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고 하여 이것을 ‘법정상속인’이라고 부른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보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는 법 제1003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가 정하고 있는 상속인 중에서도 1, 2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소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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