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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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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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채권총론
4. 채권각론
5. 가족법
본문내용
[ 민법총칙 ]
1. 법인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대표권 범위 내의 법률행위 여부: (1) 원칙 –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甲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 되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 甲이 대표권 제한규정에 대해 악의였기 때문에 표현대표(대리)가 성립할 수 없는바, 乙법인의 추인이 없다면 乙법인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여부: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민법 제275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5.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민법 제276조 1항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처분은 무효이다. / 설계용역 계약체결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민법 제276조 1항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