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신 ver]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 최초 등록일
- 2024.04.11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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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영산]
1주차 영화 <극한직업>
- 주요 쟁점 : 마약류를 통한 범죄형태
사례 1 임산부 - 화장품 방문 판매자를 통한 마약 중독
형 집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의 :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사례 2 청소년 - 노래방 음료수를 통한 마약 중독
형 집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3 - 상인 - 졸음 쫓는 약물 복용에 의한 약물 중독
화물차 운전기사는 졸음 쫓는 특효약이라는 동료 기사에 의해 그 약을 건네받아 몇 차례 복용함. 결국에는 이혼에까지 이름
사례 4 성인 - 호기심에 의한 마약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택에서 호기심이 들어 본인이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중독됨. 이후 그는 15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10년이상 단약에 성공하여 회복자들과 전문가로 활동. 나침반으로서의 역할. 회복자들에게는 버팀목같은 역할을 함.
- 마약류 범죄에 관한 법률
1. 형법
형법 제 17장 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흡식기의 제도 등, 세관 공무워너의 아편 등의 수입, 아편 흡식 등, 동 장소제공, 미수범, 상습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아편 등의 소비, 몰수와 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아편,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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