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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 엑기스 핵심 요약정리본

끼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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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5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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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년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관계법령 기출 엑기스 핵심 요약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 기본법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구민의 후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4조) [2013, 2016, 2021 기출]

창업일이란
법인인 기업 : 법인 설립 등기일 [2015 기출]

주식 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2015 기출]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015 기출]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등기 된 이사 (사외이사는 제외한다) [2015, 2018 기출]
주식회사, 유환회사 외 :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 집행자 {2015,2018 기출]

독립성기준 (중소기업판단기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과 창투사 등 지배. 종속관계로 보지 않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갅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017기출]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한다. 다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에
맞지아니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적산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 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 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날까지로 한다. [2017기출]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단,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 된 것으로 보는 회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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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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