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공무원 1법 소방기본법 최신법령[11월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2.12.17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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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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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등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궁극적인 목표: 복리증진
제2조 정의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으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 필요한 지역[조사X]
-관계인: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를 뜻함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당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본서장으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 2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3조 소방기관 설치
-시도의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에 따르며 본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청장이 직접 본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를 둔다
제3조의 2 소방공무원 배치
위 3조에서 소방본부에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청본서장은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위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는 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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