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공무원 6법 예방 및 안전관리법 12월 중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2.12.17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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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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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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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예방: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안전관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의 활동
-화재안전조사: 청본서장이 소대,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대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학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대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제3조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춰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4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
-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청장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행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대령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협의
청장은 전년도 8월 31까지 관계 중행장과 협의를 마치고 전년도 9월30까지 수립한다
-기본계획 포함 사항
-기본목표,기반 조성
-대국민 홍보
-기술의 개발 보급
-전문인력 육성
-국제경쟁력 향상
-여건 변화
-개선 사항
-화재현황
-계절별 등 예방대책
기대기전경여개화중계
-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대령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청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까지 수립
-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중행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행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장에게 통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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