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2.06.0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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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3년 대비 국회직 8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3~2022) 총 10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2년
2. 2021년
3. 2020년
4. 2019년
5. 2018년
6. 2017년
7. 2016년
8. 2015년
9. 2014년
10. 2013년
본문내용
문 1.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⑤ 해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2월로 변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가 불합리하다 여겨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 원처분청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2월로 변경된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 조, 공무원임용령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