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2.27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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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계법규 내용 정리본입니다.
교과서 전체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자의 색은 가독성을 위한 것입니다.
* 법규 특성 상 매년 바뀌는 내용이 있기에, 구매해주신 후 메일 주시면 한글파일 전송가능합니다.
수정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법규는 유일하게 국가시험에서 과락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대학교 시험에서도 도움 될만한 자료입니다. (책은 서술되어있어 말이 길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료법
제1장. 총칙
* 의료법의 목적, 의료인의 종별임무, 종합병원의 설치요건,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병원의 설치요건, 전문병원의 지정요건 설명
‣ 제1조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간호학 면허취득 후,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자
* 5종의 의료인과 6종의 의료기사(치과위생사 포함) 존재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아이 출산과 관련된 일)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 ~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