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21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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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 관계 법규 요약정리입니다.
교수님 수업 듣고 요약한 것으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들 다 표시했습니다.
국가고시 준비할 때 도움됩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 검역법
5. 지역보건법
6.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의료인, 약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약국
제3조 (정의)
1)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
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
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빵 및 관리
제42조 정신보건의료
제43조 구강보건의료
# 의료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다록 지시,감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응급의료상황
- 수술실 내
-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 격리병실
- 무균치료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 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 중환자실
제16조(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할수 있는 사람
- 의료인, 의료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제 2절 권리와 의무
제 22조(진료기록부 등)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