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국가고시용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7.1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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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기사 국가고시에 필요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보건법, 벌칙 등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국가고시와 모의고사에서 중요시여기는 법조항과 내용들을 모아 두고 두꺼운 글씨로 강조했습니다.
학습목표 A 에 해당하며 국가고시에 꼭 나오는 항목들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정리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외우고 항목만 다르다고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외우는 것은 국가고시 시험 준비에서 시간낭비라 생각되어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한 것이 있습니다.
열공하시고 국가고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법
3. 지역보건법
4. 벌금, 과태료
본문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법률 제1721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의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 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른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1)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ㆍ관리
2)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3)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4) 전리방사선ㆍ비전리방사선의 취급
3.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제9장 벌칙
[벌금]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지역보건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