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 최초 등록일
- 2021.09.0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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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의 기초
2. 범죄론
3. 형벌론
본문내용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한다.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4.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 적정성의 원칙(책임주의)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2.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3.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판례> 법률주의
1.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