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 최초 등록일
- 2021.09.07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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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본문내용
1. 살인죄
제 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는 사람이 된다.
착수시기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시기이며, 기수시기는 사망한 때이다.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가능성,위험을 인식했다면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이거나 미확정적인 것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세월호 선장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2. 존속살인죄
제 250조 [존속살인]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생아의 경우 생모는 출생신고를 불문하고 직계존속이 되지만, 부(父)는 인지를 한 경우에만 직계존속
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존속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존속이 아니다. (배우자의 가족을 살인 -> 존속살인)
입양한 경우 양부모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인이다.
존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존속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이 된다.
3. 영아살인죄
제 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이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사실혼관계의 남성이 아이를 살인한 경우 보통살인이다 (직계존속이 X)
4. 촉탁 승낙 살인죄
제 252조 [촉탁 살인의 죄]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위력에 의하여 촉탁 승낙을 하게 한 경우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5. 자살교사 방조죄(자살관여죄)
제 252조 [촉탁살인의 죄]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자살의사가 없는 이에게 자살하게 하거나(자살교사), 이미 자살하려는 이는 도운 것(방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