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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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치대상
2. 설치기준
1) 소화기구
2) 자동소화장치
본문내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소화장치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모든층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분말,캐비넷형,가스 자동소화장치
부속용도별 추가설비 [별표4] (자동소화장치 포함) (기타변위특가)
(보건세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은 제외)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가. 자동확산소화기 : 10㎡ 이하는 1개, 10㎡ 초가는 2개
나. 다음 자동확산 소화기는 제외
- 스프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시))
(노기공군호의)
노유자시설,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공장,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호텔, 흠식점,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은 공동취사를 의한 것에 한한다
-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K급으로 설치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변변배송/전통)
관리장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송전실
(불연재료로 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