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 소방법규 두문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2.2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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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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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조 정의
1.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
2.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목의 것
가. 소형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나.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되어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3.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4.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목의 것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에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열, 연기 또는 불꽃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분말의 소화약제를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5. 거실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
6. 능력단위 :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외의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2에 따른 수치
7. 일반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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