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분야공통)소방전기실기_화재안전기준
- 최초 등록일
- 2022.10.18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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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기계분야공통)소방전기실기_화재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옥내소화전설비 (NFSC 102)
2. 스프링클러설비 (NFSC 103)
3. 비상경보설비 (NFSC 201)
4. 비상방송설비 (NFSC 202)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NFSC 203)
6. 자동화재속보설비 (NFSC 204)
7. 누전경보기 (NFSC 205)
8. 가스누설경보기 (NFSC 206)
9. 유도등 및 유도표지 (NFSC 303)
10. 비상조명등 (NFSC 304)
11. 비상콘센트설비 (NFSC 504)
12. 무선통신보조설비 (NFSC 505)
1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 (NFSC 602)
14. 도로터널 (NFSC 603)
15. 고층건축물 (NFSC 604)
16. 지하구 (NFSC 605)
17. 임시소방시설 (NFSC 606)
18. 전기저장시설 (NFSC 607)
본문내용
★ 옥내소화전설비 (NFSC 102) ★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③) 5가지(2)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단,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제외 (NFSC 102 제8조 ②) 3가지(산기1)
1.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3.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스프링클러설비 (NFSC 103) ★
◆ 비상전원 출력용량 충족기준 (NFSC 103 제12조 ③) 3가지(산기1)
1.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3.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