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실무-최종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3.2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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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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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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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5점)
①임금의 구성항목
②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
③소정근로시간
④휴일
정답
해설
2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일반 성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다.
②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이다.
③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2시간이다.
④일반 성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30분이다.
정답
해설
4
일반성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의 제한만 있을 뿐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한편,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71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9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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