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실무- 최종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4.0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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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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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여관리 실무-최종평가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제재사항은 무엇인가? (5점)
①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10년 이하의 징역
③20년 이하의 징역
④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정답 : 1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일반 성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다.
②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이다.
③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2시간이다.
④일반 성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30분이다.
정답: 4
해설
일반성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의 제한만 있을 뿐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연장근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한편,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71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9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3.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5점)
①육아휴직 기간
②출산전후휴가 기간
③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④정직 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