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0.02.04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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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0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12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19년(제30회)
2. 2018년(제29회)
3. 2017년(제28회)
4. 2016년(제27회)
5. 2015년(제26회)
6. 2014년(제25회)
7. 2013년(제24회)
8. 2012년(제23회)
9. 2011년(제22회)
10. 2010년(제21회)
11. 2009년(제20회)
12.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1. ①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 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라는 것은 권리발생의 장애사유이므로 그 무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④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