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0.02.17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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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0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12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19년(제30회)
2. 2018년(제29회)
3. 2017년(제28회)
4. 2016년(제27회)
5. 2015년(제26회)
6. 2014년(제25회)
7. 2013년(제24회)
8. 2012년(제23회)
9. 2011년(제22회)
10. 2010년(제21회)
11. 2009년(제20회)
12.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① 유지(溜池)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
1. ① 유지(溜池):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②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③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④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정
답] ①
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① 축척변경위원회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토지수용위원회
④ 경계결정위원회
⑤ 지방지적위원회
2.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법28-1)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 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제39 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 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