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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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금융위원회 규정 내용 정리
본문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체신관청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에 한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의 경우 예비인가를 거친 다음 본인가절차로 갈 수 있다. 그런 예비인가의 경우 임의적 선택이기 떄문에 본인가절차에 의해서도 인가를 받 을 수 있다.
-인가 시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다.
-본인가절차의 경우 인가신청->인가심사·확인->인가 순으로 되어 있다.
-예비인가절차의 경우 절차안내->예비인가신청->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예비인가심사->예비인가 순으로 되어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적인 겸영업무
-3개월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
-지급보증업무의 경우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에게만 해당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인력요건,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전자중개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대주주요건
-경제적 필요성은 주관적 요건이므로 폐지되었다.
영업융 순자본 산정원칙
-영업용 순자본 산정 시 차감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한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제표에 계산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 즉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사용해야한다는 말은 틀린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