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51-70번 핵심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3.05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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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운용사 51-70번 핵심내용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① 직무윤리 (5문항)
② 자본시장법 (11문항)
③ 협회규정 (3문항)
본문내용
<자기거래의 금지>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1.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의 거래상대방이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외사항)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 도모 및 투자자 보호에 우려가 있는 경우
<COO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1.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수립
2.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의 관한 관리/감독
3.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
-> 위험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X)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1. 3만원 이하의 물품, 식사, 상품권
2.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3. 불특정 다수를 대상하로 하여 개최한 세미나
4.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5.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를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재산상 이익의 산정방식>
1. 접대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
2. 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비용
3. 금전의 경우, 해당금액
4.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5.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설비
<재산상 이익에 대한 규정>
1. 최근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제한이 폐지되었다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3. 거래 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금품수수의 대상으로서 금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