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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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투자와 원금의 보장을 가져오는 예금·보험이 있다. 투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 적용이 되며, 예금과 관련하여서는 [은행법],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이 일반법 및 기본법으로 우선 적용이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제적 성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유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제에 관한 법률]도입에 따른 업무법위확대
-금융기능은 '금융투자업의 유형+금융투자상품+투자자'의 조합에 의해 규제수위를 조정한다.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법이 적용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어 대상 제한을 폐지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겸업 등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방식
증권선물위원회
-기업회계제도 및 감리제도 운영 전담기관이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5% 신고제도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금융윈원회의 구성이 9인이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은 5인이다.
금융투자상품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증권으로 분류한다.
-양도성 예금증서(CD), 관리신탁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증권으로는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증권예탁증권이 있으며, 추가된 증궝느로는 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이 있다.
-증권 및 파생상품의 구별기준은 원본 초과손실이며, 원본 초과손실이 있는 것을 파생상품, 원본만큼의 초과손실이 있는 것을 증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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