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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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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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투자협회 업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
-기업회계의 기준 및 감리에 관한 업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엽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투자권요대행인 분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자율규제위원회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에 대한 조상·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총 7일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금융투자협회규정의 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것
-회사연락처, 회사명(로고), 회사단순이미지
-회사출판물은 투자광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
-설명한 내용은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한다.
-설명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투자자 손실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 교부를 하여야한다.
-투사설명서의 경우 투자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퉂자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협회의 서식을 이용해야한다는 말은 틀린말
핵심설명서를 추가 발행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공모 파생결합증권, 위험도가 높은 신용융자거래, 위험도가 높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설명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할 금융투자상품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공모 파생결합증권, 위험도가 높은 신용융자거래, 위험도가 높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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