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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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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0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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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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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견련성이 채무소멸의 측면에 반영된 것
(정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對價)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에게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그의 반대급부청구권, 즉 상대방(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538조)
따라서 불능으로 된 급부의무의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조문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수령지체로 인해 이행할 수 없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예) 보험계약

계약 각론
계약
민법전에는 3가지 경우의 계약이 있다.
1) 재산권 이전 계약 – 매매, 증여, 교환
2) 물건 등의 이용을 위해 넘겨주는 계약 – 사용대차(무상편무계약), 소비대차,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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