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규범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3.08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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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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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물건 확정시기
일반물품(제품과세)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원료과세)
사용신고 하는 때의 성질 및 수량
과세물건 확정의 예외적 시기
선용품 허가대로 적재x – 하역허가 받은때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 – 멸실,폐기된 때
보세구역내 보수작업 곤란-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을 얻은때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기간의 경과-작업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기간 경과-보세운송 신고,승인 얻은 때
수입신고 수리전 소비,사용 – 소비,사용한 때
우편으로 수입한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도난,분실물품 – 도난,분실된 때
매각물품 – 매각된 때
수입신고 안하고 수입 – 수입된 때
관세의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가격, 수량
세액산출 결과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때 징수하지 않음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동유 국산합)
1) 당해물품의 거래가격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후 90일 경과후 판매되는 가격은 제외)
5) 산정가격
6) 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번의 법정가산요소 (수용인 특전운)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의 비용,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자재비
인하차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비
전매,처분,사용에 따른 금액 중 판매자에게 이용되는
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운송비
1)번의 공제요소 (기운세연)
수입후 행해지는 기술지원비용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비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수입조건의 경우 연불이자
가격신고
관세액 결정의 기초인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
매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 하는 것이 원칙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 (정조공방 관수특 1만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 조달 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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