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최초 등록일
- 2019.02.21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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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중요)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본문내용
제1장 총칙
1) 목적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정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
참고 자료
없음